2017년 11월 12일 일요일

근로복지연계 조건부 수급자들은 근로를 전제로 공공부조 서비스를 받음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. 이에 대해 수강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의하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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